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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소수주주 10명/사모CB 원인무효소 제기

◎오늘 서울 지법에/주가하락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한화종합금융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하고 있는 소수주주들은 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서 활동해온 박인제 변호사를 통해 16일 서울지방법원에 「사모전환사채발행 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5일 소송을 위임받은 박변호사는 『변칙적으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 한화그룹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해온 소수주주들이 주주임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는데 시일이 걸려 16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 소수주주들은 14명이었으나 일단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신정섭씨(37) 등 10명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은 추후 제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박변호사는 『14명의 소수주주중에서 추가로 서류를 갖춰올 경우 하루정도 소송 제기일이 늦춰질 수도 있으나 일단 10명 명의로 16일 소송을 제기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또 『전환주식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측에서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사모전환사채 원인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변호사는 『한화그룹이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발행을 통해 임시주총에서의 표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한화종금의 주가가 하락했던 점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소송도 소수주주들이 함께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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