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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액 개인 30억·법인 300억"
입력2006-11-27 17:36:56
수정
2006.11.27 17:36:56
한상률 국세청 차장 일문일답
"종부세 최고액 개인 30억·법인 300억"
한상률 국세청 차장 일문일답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27일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국민 경제적 부담을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종부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종부세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과 납세절차 등을 알아본다.
-종부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일선 세무서 현장 파악으로는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등 통상적인 움직임이지 반발이나 저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를 거부하면.
▦고지절차를 거친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다른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안내서를 받은 뒤 어떻게 해야 하나.
▦물건명세서 등을 보고 이의가 없으면 신고ㆍ납부기간인 오는 12월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신고자는 이를 확인,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2장 발송했다.
-혼인이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가정을 합쳐 1세대가 되는 경우 과세방법은.
▦혼인이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한다면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ㆍ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보고 과세한다.
-이의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 부동산 보유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재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안내서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령사항은 국세청 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전화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06/11/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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