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최고액 개인 30억·법인 300억"

한상률 국세청 차장 일문일답

"종부세 최고액 개인 30억·법인 300억" 한상률 국세청 차장 일문일답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27일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국민 경제적 부담을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종부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종부세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과 납세절차 등을 알아본다. -종부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일선 세무서 현장 파악으로는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이나 헌법소원 등 통상적인 움직임이지 반발이나 저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를 거부하면. ▦고지절차를 거친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다른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안내서를 받은 뒤 어떻게 해야 하나. ▦물건명세서 등을 보고 이의가 없으면 신고ㆍ납부기간인 오는 12월1~15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절차는. ▦통지서를 받은 신고자는 이를 확인,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2장 발송했다. -혼인이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가정을 합쳐 1세대가 되는 경우 과세방법은. ▦혼인이나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한다면 혼인한 날 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ㆍ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보고 과세한다. -이의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 부동산 보유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재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안내서에 기재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령사항은 국세청 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전화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06/11/27 17:3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