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흡연 소송 승소가능성 높아질듯

흡연 소송 승소가능성 높아질듯병원 "폐암최대원인 확정" 결론 내려 흡연피해 소송에서 원고측이 「흡연이 폐암 발병의 가장 큰 발병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 내 앞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흡연피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25일 『30∼40여년간담배를 피워온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삼성서울병원 등 2개 병원으로부터 「김씨 등이 폐암에 걸린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인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김씨의 폐암은 수술치료가 불가능하며 앞으로 생존가능기간이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며 『김씨는 가족력이나 직업환경상 폐암을 유발할 원인이 없었으므로 흡연이 가장 큰 폐암의 발병원인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裵변호사는 『원고들의 신체감정 결과 「흡연에 의해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만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측에서 흡연이 폐암의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담배인삼공사측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삼성서울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은 원고들이 계속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이기 때문에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병원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재판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본 뒤에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과 후두암 등에 걸렸다는 김모(57·농업)등 피해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은 지난해 12월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7:4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