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벤처펀드 및 여성가장창업자금 신규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주재로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제도 본격 시행 및 준비 ▦여성벤처펀드(100억원) 및 여성가장창업자금(50억) 신규 조성 ▦여성 특화 스마트창작터 신규 설치(2개 내외) ▦여성의 인프라 확충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등 4개 추진과제와 13개 세부시행과제가 담겼다.
균형성장촉진위원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여성의 창업·판로지원 등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중이며 중소기업청장(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부부처(6명), 공공기관(4명), 여성경제단체(3명), 여성정책기관(2명), 학계(1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체계적인 여성기업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야 말로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만드는 핵심 원동력인만큼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기업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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