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건설회사를 포함한 36개 대기업이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6일 채권은행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1,806곳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벌인 결과 세부평가 대상업체 549곳 중 C등급(워크아웃) 15곳, D등급(법정관리) 21곳 등 36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시행 포함) 17곳 ▦조선 1곳 ▦해운 1곳 ▦반도체 2곳 ▦디스플레이 2곳 ▦기타 13곳 등이었고 이 가운데 건설업종은 시행사 15곳, 시공사 2곳이다.
구조조정 대상업체는 ▦2009년 89개 ▦2010년 65개 ▦2011년 32개 등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36개로 전년보다 4개 늘어나며 증가세로 반전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실적이 저하되고 있는 건설∙조선∙해운∙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취약 업종에 대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부평가 대상업체가 전년 대비 13.4% 늘어난 549개로 늘었다"며 "경제상황이 악화된 데다 세부평가 대상업체가 확대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업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36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4조8,000억원으로 업권별로는 ▦은행 4조1,000억원 ▦보험 2,700억원 ▦저축은행 1,300억원 ▦여신전문회사 1,600억원 등이다.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업계의 충당금 적립소요액은 약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9,254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 666억원, 여전 641억원, 저축은행 485억원 순이다.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평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은행이 약 0.08%포인트, 저축은행은 0.0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으로 지정된 업체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D등급은 채권금융회사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개시 전에 은행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 간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이번 구조조정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B등급을 받은 513개 정상평가 기업은 채권은행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유동성 부족시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이후 A∙B등급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력 업체의 자금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협력 업체가 워크아웃 기업의 상거래채권을 바탕으로 어음할인 등을 요청시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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