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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경보 '경계'로 격상
입력2006-11-30 17:20:36
수정
2006.11.30 17:20:36
위험지역 3㎞로 확대, 닭 60만마리 추가 살처분
정부는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병함에 따라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가금류 살처분 지역을 AI 발생 농장 500m에서 3㎞로 확대했다.
농림부는 30일 AI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반경을 기존 500m에서 3㎞로 늘린다고 밝혔다. AI가 발생한 두 농장의 반경 3㎞ 내에는 40개 농장이 가금류(닭ㆍ오리) 76만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만마리가 처분돼 약 60만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돼야 한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30일 오전까지 15만마리를 살처분했으며 60만마리를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높이고 농림부에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전북도에만 있던 방역대책본부를 전국 모든 시ㆍ도로 확대 설치했다. AI 경보는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AI 방제 통제초소도 15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살처분 범위 확대로 보상금 지급 규모도 급증하게 됐다. 정부는 살처분 가축을 ‘시가’로 100% 보상한다는 방침 아래 시가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AI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기간을 1~2년 연장하고 이자감면 조치도 취하겠다”며 “농협과 협의해 농기업경영자금 상환기간 연기와 이자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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