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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업체 인수 기업이 '낙찰 취소' 소송
입력2005-03-20 23:57:24
수정
2005.03.20 23:57:24
파산 업체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회사가 법원에 낙찰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와 재항고를 잇따라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금속업체 경한정밀은 지난 2월11일 자회사 '경한인더스트리'를 통해 법원경매에 입찰, 작년 3월 파산한 화섬업체 금강화섬을 320억원에 낙찰받았다.
경한측은 금강화섬 인수후 생산라인 15개 중 4개만 재가동하고 나머지 라인 설비는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노조 반발로 차질이 빚어지자 2월24일 대구지법에 낙찰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지난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경한측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경한정밀이 낙찰 보증금 33억원을 날리는 손해까지 감수해가며 금강화섬 인수를포기하려는 이유는 노조의 반대로 라인설비 매각이 어려워 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강화섬 노조는 경한측에 공장 완전 재가동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경한정밀 공장이 있는 창원의 민주노총경남본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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