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소 집단 아사의 책임을 물어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A씨를 고발하고 농가에 남아 있는 소를 신속히 격리, 사육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제역 사태 이후 소 값이 폭락하는데도 사료 가격이 계속 오르자 항의 표시로 정부사료의 급여와 소 매각을 거부한 채 33마리를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굶어 죽은 소를 농장에 내버려뒀다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 농식품부ㆍ순창군 직원들의 사체 처리와 사료 지원 제의를 거절한 채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해당 동물을 보호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ㆍ치료기관으로 일시적으로 옮겨 격리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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