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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금융소득세 기준 2천만원으로 인하키로

감세정책안 마련, 정기국회서 추진

한나라당은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당초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법인세 2% 포인트 인하방침을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2~3% 포인트씩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경제활성화와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금융종합소득세와 관련, 현재 4천만원인 과세기준을 소득계층간,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천만원으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또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5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을 긍정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한법인세 2%포인트 인하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나눠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 법인은 법인세율 25%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법인세율 최저한세율을 추가로 인하해 중소기업은현행 10%에서 8%로 2%포인트, 대기업은 현행 15%에서 12%로 3%포인트씩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경우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하거나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60%를 세액공제하거나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0%를 세액공제토록 상향조정키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사치품을 제외하고 공기조절기, 영사기.촬영기(현재 20%), 프로젝션 TV, PDP TV(현재 8%), 녹용 및 로열제리, 향수 (현재 7%)등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8-10%인 특소세율의 30% 한도에서세금을 감면해 주는 탄력세율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9~36%인 소득세율을 6~33%로 3% 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되 우선 올해는 전반적으로 1%포인트씩 낮추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재보다 25~30%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2년간 소득세 면제 ▲학습지 및 사설학원 교육비 특별공제 신설 또는 취학전 아동 학습지 교육비 특별공제 신설 등을신중 검토,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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