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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교 급식법 등 8개 법안 6월 회기 내 처리"
입력2006-06-27 18:10:14
수정
2006.06.27 18:10:14
당정 "통과 어려울 땐 회기 연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8개 민생ㆍ개혁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당정이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학교급식법 외에 형사소송법ㆍ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ㆍ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ㆍ국방개혁 기본법ㆍ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ㆍ국가재정법ㆍ외무공무원법 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통과가 어려울 경우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51개 민생ㆍ개혁법안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8개 법안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학교 급식사고 대책과 관련,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있는 식자재업을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고발생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강화 등 징벌적 수단을 강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임시국회가 4일 남았는데 (법안 처리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법학대학원 법률안은 통과되지 않으면 2008년 출범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는 긴급 사유가 아닌 한 의원입법 형식을 빌린 법안 추진을 자제해 달라”면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새로운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각 부처에 취지를 잘 설명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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