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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행위 갈수록 기승"

혐의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민사제재금 도입방안등 검토돼야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거래 등 증시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21일 제출받은 불공정행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증권거래소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적출한 이상매매는 6천421건이며 혐의가 있어 서면조사를 실시한 매매심리는 153건으로 작년 한해동안 202건의 75.7%에 달했다. 이중 시세조종은 45건으로 작년 한해동안 57건의 78.9%에 이르렀다. 또 미공개정보이용 26건, 단기매매 차익취득 8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 3건, 파생상품불공정거래 4건, 무혐의.기타 67건 등이었다. 혐의가 크기 때문에 거래소가 금감원에 통보한 것은 86건에 달했다. 증권업협회가 같은 기간에 코스닥시장에서 적출한 이상매매는 모두 7천910건에 달했으며 이중 매매심리는 73건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76건에 육박했다. 매매심리건수 가운데 시세조종은 37건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38건에 이미 도달했다. 또 미공개정보이용 5건, 단기매매 차익취득 2건, 보고의무 위반 2건 등이었다. 금감원에 통보한 것은 모두 50건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63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증시 불공정행위는 정상적으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뿐아니라 시장자체의 경제적 기능마저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시 불공정행위는 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들 대부분이 불구속으로 처리되고 있고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관련자에게 고작 2천만∼5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불공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사제재금 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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