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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금 업무 온라인화
입력2007-08-31 17:47:16
수정
2007.08.31 17:47:16
분쟁심의위 사이트 개설…보험금 지급 빨라질듯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금 처리 업무가 온라인화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협회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청구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웹사이트(http://adrc.knia.or.kr)를 개설하는 한편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부터 심의결정, 결정통보에 이르는 전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처럼 손해보험협회가 온라인으로 구상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구상금분쟁 청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상금분쟁 청구 건수는 4개월 만에 1,500건이 넘어섰고, 특히 지난 7월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원회는 15개 자동차보험사가 체결한 상호협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에 의해 발족한 자율기구로 연간 12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분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 출범했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전용 웹사이트가 개설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 심의청구와 처리가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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