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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대학설립때 외국영리법인에 허용필요”

인천, 부산, 전남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교육중심지역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 대학 설립 때 외국영리법인이나 국내 대학 등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학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학생정원 제한 등도 폐지하고 결산잉여금의 해외송금 규정도 구체화 시켜 시장을 통한 출자지분의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인천에서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창용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은 “외국의 영리학교법인은 시장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재무구조 투명성 등과 같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본조달이 용이한 영리학교법인이 경제특구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우수교육기관이라는 판단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진입을 허용한 경우라면 외국 대학의 분교뿐 아니라 본교설립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정원 규제도 경제자유구역 입법취지를 고려해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면 교육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면 아무리 특혜를 준다고 해도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인옥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장도 “특구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과 학력인정 등 각종 혜택으로 지역내 교육형평성의 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학교설립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며 학교운영상 이월금과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한 규정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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