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동양 회사채 피해자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배상 비율과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2만1,000명 이상이지만 분쟁조정위에는 올해 2월까지 피해 신청을 한 1만6,000여명의 조정 건만 올라간다. 단일 분쟁조정 건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은 동양증권(003470)에서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038500)·티와이석세스 등 5개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할 때 투자 위험과 관련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위는 부당 권유와 설명의무 위반, 일임 매수 등 불완전판매를 유형별로 나눠 배상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5일 예비심의를 거쳐 유형별로 배상 비율이 대략 결정됐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000명 가운데 1만명 이상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배상 대상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투자한 동양계열사에서 일부 투자금액을 변제 받고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 받는다.
배상 비율이 결정되면 조정 신청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 측과 동양증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 성립이 안 되면 투자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동양 회사채 투자자 피해자가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이 100%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상 비율을 두고 피해자와 동양증권 둘 다 불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결국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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