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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찬들, 4년 제휴 CJ와 결별하나

"競業금지 의무 위반" 주식매수 청구訴

장류 전문기업 해찬들의 기존 주주들이 지난 5일 지난 2000년부터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 온 CJ㈜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CJ와의 결별에 나섰다. 해찬들의 오형근 회장과 오정근 사장 등 기존 주주들은 8일 CJ가 합작투자계약 체결 당시의 핵심 내용인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다담 찌개전용된장’ ‘이츠웰 알찬고추장’ 등의 장류 제품을 판매하는 등 양자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해찬들은 4년 전 자사의 연구개발 및 제조 능력과 대기업인 CJ의 영업능력을 결합시키기 위한 50대 50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해찬들 기존 주주들은 당시 식품 대기업인 CJ가 장류 관련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경업을 할 경우 회사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경업을 엄격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측은 “다담 브랜드는 경업금지 의무에 적용되지 않는 97년부터 판매되고 있어 계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찬들 기존 주주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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