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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변호사비리' 항소심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입력1998-09-29 11:46:00
수정
2002.10.22 10:41:24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29일 의정부 변호사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李順浩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을 `재판기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내달 13일로 연기했다.
또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비리로 징역 2년이 구형돼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趙東晩 한솔PCS 부회장과 鄭壯皓 LG텔레콤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같은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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