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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가능성 큰 재벌, 업종 특별감리
입력1998-11-18 00:00:00
수정
1998.11.18 00:00:00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사(감리)가 대폭 강화된다.증권감독원은 18일 그동안 개별기업 위주의 감리에서 앞으로는 부실감사위험이 큰 기업집단(재벌), 업종, 특정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병행하고 종전 서면감리위주에서 탈피, 직접 회사를 방문해 조사하는 실지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사후적인 감사보고서 감리체제로는 부실감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회계법인 상호간에 감사하는 상호감리제도(PEER REVIEW)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99회계연도 결산부터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됨에 따라 분식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개별기업이 아닌 재벌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감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업종감리의 경우는 경기하락기의 건설업종등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관련기업 전체를 살펴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감리결과 지적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부실감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상호감리제도 도입과 관련, 이 관계자는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경우 상호감리전담조직을 산하에 두고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속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제도, 회계감사기준의 적정 준수여부등을 감사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업계 자율감리제도를 도입해 회계법인 상호간의 견제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또 부당한 회계변경등 특정분식행위에 대한 기획감리를 실시하고 부채비율, 재고자산비율이 과도한 회사등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감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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