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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2세들 유산분쟁
입력2006-12-13 17:12:04
수정
2006.12.13 17:12:04
故 전락원회장 차녀 "장남이 독차지" 재산분배訴
파라다이스 2세들 유산분쟁
故 전락원회장 차녀 "장남이 독차지" 재산분배訴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고(故)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2세들간에 유산 분쟁이 벌어졌다.
13일 전 회장의 차녀인 전지혜씨측은 “장남인 전필립 현 파라다이스 회장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했다”며 “파라다이스 주식을 비롯한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혜씨의 대리인인 신봉철 변호사는 “전필립 회장은 유언장도 보여주지 않은 채 고 전 회장의 유언이라며 파라다이스 주식 및 계열사 주식, 부동산, 예금 등을 전부 상속받았다”며 “민법상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각 3분의1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당한 상속재산을 달라는 게 지혜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락원 회장의 상속재산은 ▦파라다이스 주식 2,490만주 및 파라다이스 계열사 주식 약 370만주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1채 ▦개인 예금 등 510여억원 ▦미술품 등이다.
전락원 회장은 고(故) 최경애 여사 사이에 전필립 회장과 장녀인 원미씨, 서정선 여사 사이에 지혜씨 등 1남2녀를 뒀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측의 한 관계자는 “전락원 회장이 2004년 사망하기 전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주기로 한 내용의 유언증서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증하에 작성됐다”며 “게다가 2005년에는 전필립 회장과 전지혜씨 등 상속인들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받들어 향후 유류분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파라다이스측은 이미 지혜씨의 경우 파라다이스 주식 300만주를 상속받았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12/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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