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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입력2007-10-22 17:32:04
수정
2007.10.22 17:32:04
금감위, 상호금융기관 규제 내달말 완화
신협과 산림조합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오는 11월 말부터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8월 개정된 신협법 시행령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동일인대출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 11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과 산림조합의 총자산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금액은 현재 2억원에서 농협ㆍ수협과 마찬가지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협ㆍ산림조합은 총 자산의 1% 내에서 5억원까지 동일인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기준도 완화돼 ‘위험가중치 20% 이하인 대출’은 동일인 대출에서 제외된다.
‘위험가중치 20% 이하 대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은행 등이 보증하는 것으로 신협ㆍ농협 등은 정부와 은행 보증대출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동일인 한도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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