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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패러디' 네티즌 항소기각 벌금형
입력2004-11-30 11:32:32
수정
2004.11.30 11:32:32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30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신모(26)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패러디물에서 명백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진보 진영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패러디물만 올린 게 아니라 글까지 함께 올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 패러디물 20여점을 인터넷에 올려 인터넷 패러디 작가로는 처음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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