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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보' 주가조작 관련 前은행원 영장
입력2007-05-11 17:15:31
수정
2007.05.11 17:15:31
김홍길 기자
1,500억원대의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다단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1일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로 은행 직원 출신 황모(37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0억여원의 자금과 728개의 계좌가 동원돼 자동차 부품회사인 루보의 주가를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스닥 등록사인 케이티피의 주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범행 기간에 다량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접 고가매수 주문이나 시가관여 주문 등을 내는 방식으로 이 회사들의 주식시세를 변동시킨 혐의다.
검찰은 황씨 외에도 투자자들로부터 계좌 관리 권한을 위임 받아 시세조종에 참여한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에 앞서 시세조종 전반 과정을 기획한 혐의로 전날 구속된 또 다른 황모(43ㆍ전 증권사 직원)씨의 경우, 직접 루보의 주가를 조작해 119억원의 차익을 부당하게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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