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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名허가 신청 쇄도
입력2006-06-26 18:12:53
수정
2006.06.26 18:12:53
작년 11월 大法 결정이후 두배나 급증
이름을 바꾸려는 개명(改名)허가 신청이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등의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결정한 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건수는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월평균 4,000~5,000건에 그쳤으나 대법원 결정 이후 두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는 5,694건 수준이었으나 11월 7,536건으로 늘어나더니 12월 1만1,536건으로 1만건을 훌쩍 넘었다. 올 들어서도 1월 1만1,161건, 2월 1만2,657건, 3월 1만590건을 기록하다 4월 7,685건으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범죄를 기도ㆍ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한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예규 시행 이후 개명 신청 허가율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특히 악명 높은 사람과 이름이 같다거나 놀림감이 되는 이름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율이 70~80%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금은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
‘창성할 창(昌)’자를 돌림자로 썼던 여성 김창녀씨와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창한 이름의 남성 김치국(金治國)씨도 ‘김칫국’이라는 등의 주변 놀림을 견디다 못해 개명을 신청,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한글 이름이 유행했던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김새라씨, 한겨울씨와 유별나씨 등은 자신들이 직접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무심코 ‘진이’라는 한글 이름을 딸에게 지어줬다 조선시대 기생인 ‘황진이’와 성ㆍ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놀란 부부의 개명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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