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모직, 외투기업 전용공단 입주한다

산자부 ‘외자유치 조건’ 허가<br>지역 경제계에 훈훈한 화제

외국인투자 전용공단 입주 기준에 미흡하고 지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인 향토기업이 외자유치 조건부를 통해 입주 허가를 받아 지역경제계에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황석찬)에 따르면 마산의 대표 향토기업인 경남모직이 지난달 21일 제출했던 입주신청을 산자부와 협의 끝에 외자유치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자유무역지역 확대사업으로 부지를 산자부에 매각한 뒤 지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던 경남모직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 향토기업으로 맥을 잇게 됐다. 황석찬 관리원장은 “현재로서는 입주기준에 미흡하지만 향후 외자유치ㆍ수출증대ㆍ고용창출 등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입주허가를 했다”며 “마산시와 시의회, 마산상의, 경남도의회 등의 지역잔류를 바라는 건의서 등의 여론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허가와 함께 ▦2006년 9월까지 외자 300만달러 이상을 유치 ▦수출증대, 고용확대, 신규 투자 등을 성실히 이행 ▦불성실 이행시 허가취소 등의 입주허가 관련 조건을 명시했다. 경남모직 조상희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지난 봄부터 2~3개사와 M&A 협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기능성 부직포와 관련한 덴마크 업체와 기술ㆍ자본도입을 협의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 부득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입주를 낙관했다. 전수식(49) 마산시부시장은 “이번 결정은 탄력적 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자체와 향토기업 관계를 떠나 마지막 외자유치까지 행정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의 이 같은 행정은 기존 경남모직의 가공공장 1개 동과 폐수처리시설 1개 동 등 모두 6,000여평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덕분에 약 5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탄력적 행정이 경제 살리기 핵심으로 부상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