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공사 분리발주제」부실유발/설계­전기­소방공사등 ‘따로따로’

◎유기적연결 부족 경쟁력 약화 초래공공공사에 대한 의무적인 분리발주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시공자격이 규정되는 전기공사와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은 분리 발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가 공공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설계는 건축사무소가 맡고 전기공사와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맡아 일관성있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동남아 등 해외의 대형 공사에 참여할 경우 설계에서부터 시운전까지 턴키방식으로 수주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의 종합적 건설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와 쓰레기소각시설, 가스·유류 저장시설, 하수처리장 등 플랜트 사업은 능력있는 업체가 조사, 설계에서 시공 및 시설물의 운전까지 종합적인 공사를 담당해야 하는 영역이나 분리 발주로 인해 개별 공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재공사를 해야 하거나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들이 일괄 발주되지 않고 분리 발주되는 것은 설계와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이 관련 이해단체들의 반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통합되지 못하고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권호기이사는 『국내 건설업체들은 대형공사를 일괄 수주한 경험이 적어 선진 건설업체에 비해서는 건설능력과 자본이 부족하고 후발 국가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처진다』면서 『내년에 플랜트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플랜트 건설업체는 선진업체들의 하도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문정호박사는 『국내 건설업법에서는 외국 건설업법에 없는 각종 면허를 요구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아 건설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재홍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