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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금융기관 잇단 지원포기
입력2000-12-27 00:00:00
수정
2000.12.27 00:00:00
대기업 계열금융기관 잇단 지원포기
금감위, 벌칙 부과싸고 고민
'대기업들의 부실 금융기관 꼬리 자르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대기업들의 계열 금융기관 지원 포기와 관련, 벌칙 부과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대상으로 거론되는 예가 현대ㆍ쌍용ㆍ국민은행 등. 현대ㆍ 쌍용은 최근 정상화계획을 불승인 받은 현대ㆍ한일생명 대주주이고, 국민은행은 27일 영업정지에 들어간 오렌지금고의 과거 대주주다.
금감위 원칙으로는 이들은 우선 계열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
하나은행이 한국종금 증자에 참여치 않은 후 손실액 일정부분을 부담한 선례도 있다.
하나은행은 증권금융채(230억ㆍ1%)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벌'을 섰다. 금감위는 대신 신규 금융업 인가는 허용키로 했지만, 내심으론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신규인가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심은 이 같은 선례가 이번에도 지켜질지 여부. 원칙으론 현대 등 3개 모기업도 같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현대생명 대주주엔 정몽헌 회장 계열의 전자ㆍ캐피탈 등은 물론 정몽구회장 계열 자동차, 몽준회장 계열 중공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모두가 책임 부과대상이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 국민은행은 올 3월 동아금고에 오렌지금고를 넘겨줘 현재는 대주주가 아니다. 금감위는 하지만 과거 3년간 대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끝내 거부돼 영업정지를 신청했고, 이에대한 벌칙이 불가피하다는게 금감위 판단.
따라서 현대와 국민은행에 신규 금융업 인가때 과연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으 초점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대한생명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화의 예를 들었다.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을 인수할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감위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엔 '무조건 면죄부'를 주기가 힘들다는 것. 한화 독자적으론 대생 인수가 불가능하며, 다른 파트너가 대주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현대도 이 같은 선례가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현대와는 다소 다르다. 국민은행은 주택과 합병후 보험 등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신사업 진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쌍용템플턴이 투신운용 진출때처럼, M&A가 발생하면 책임의무를 계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는 원칙문제지만, 정책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단정짓기 힘들다"며 "결국 국민 정서에 따라 정책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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