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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카드 정보공유 비상'

은행 자회사 편입으로 공유 안돼

금융실명법 '예외 허용' 요청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합병으로 우리카드의 고객 정보를 공유할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에 정보 공유 '예외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적용이 되지 못하면 우리카드의 500만 고객 중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민영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다음달 지주사와 합병 예정인 우리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에 우리카드가 은행 자회사로 편입돼도 은행·카드사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금융지주사 체제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각각 자회사로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합병되면 우리카드는 우리은행의 자회사가 되면서 이 법이 아닌 은행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은행법상에는 정보 공유 허용 조항은 없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는 금융지주사 체계 아래에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고객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 실적에 따라 가산 금리 적용과 같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은행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어 이 같은 혜택을 주기가 어렵게 됐다.

은행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당사자인 고객들에게는 당장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한 달 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지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지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카드의 은행 자회사 편입 후 새롭게 진입하는 고객에게는 은행·카드 정보 공유와 관련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금융사가 해당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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