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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분리 적극 유도/외부감사법 시행령 해설

◎상장사 「절반」 외부감사인 지정 받을둣/「부실감사」 손해배상 공동기금도 신설정부가 28일 확정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외부감사 대상 및 범위를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 부실감사로 인한 주주권 및 투자자의 권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주체인 회계사의 배상책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과 관련,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앞으로는 소액주주의 권익이 보다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들도 투명경영에 따른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25%이상이거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전체 대여금(채무보증 포함)이 자기자본의 10%이상일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해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또 부채비율이 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이상이며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인 기업에 대해 은행감독원장 및 주거래은행의 요청이 없는 한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7백60여개 기업중 절반가량이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게될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우 25%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 소유 경영의 분리를 적극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하며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높은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요건을 강화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경원은 회계사의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신설, 감사보수액의 일정액을 적립토록한 것이 특징이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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