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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십니까] 신보.기보. 수해기업 특례보증

정책자금이나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대출방식으로 돈을 꿔주지 않는다. 즉 담보가 없으면 800억원의 정부자금도 시중유동성이 풍부해 갈곳 몰라 하는 금융기관 돈도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점을 감안 정부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업체당 2억원 한도의 신용보증지원에 나섰다.신용보증이란 정부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개별기업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보증서는 「돈」으로 통한다. 신용보증서를 받은 기업이 제때 돈을 못갚으면 정부가 대신 물어준다. 그래서 발급과정에서 깐깐한 심사를 한다. 그러나 이번 수해기업처럼 정부가 특별히 지원할 대상이 생기면 예외로 인정해 간이심사만을 거쳐 신속히 보증서를 끊어준다. 수해를 입은 업체중 특히 담보가 없어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신보나 기보의 특례보증을 활용, 긴급 운전자금을 조달해보자. 지원대상=올 7,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피해기업확인은 행정관청(동사무소)에서 해준다. 지원절차=신보와 기보의 관할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신보나 기보가 직접 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보증기관들은 간이 신용조사를 한후 영업점장 전결로 보증을 결정한다. 지원한도=운전자금은 피해금액이내에서 보증지원한다. 시설자금 역시 해당시설의 소요자금범위이내로 보증해준다. 단 일반규정인 매출액및 자기자본한도기준은 이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기간=현재 접수중이며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유의사항=보증금지및 보증제한 대상기업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다. 즉 전에 보증사고를 낸 기업은 해당이 안된다. 단 수해때문에 연체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된다. 신보나 기보에 중복신청을 하면 안되며 이경우 통합전산망에서 금새 걸러진다. 문의=신용보증기금(02)710-4412 기술신용보증기금(02)789-9260 이규진 기자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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