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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選2기 단체장 비리 급증

선거법위반으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숫자가 지난 민선1기 때의 3.6배로 증가했다.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돼 형을 확정 받은 민선2기 단체장은 모두 39명으로 지난 민선1기(95∼98년) 때의 23명보다 무려 69.6%나 늘어났다. 이와 함께 민선2기 단체장의 경우 3명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고 최근 2명이 뇌물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은 민선2기의 경우 전체의 46.2%인 18명으로 지난 민선1기 때의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뇌물수수는 전체의 43.6%인 17명으로 1명이 많아졌다. 또 민선2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 뇌물공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 1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행사찬조, 축ㆍ부의금품 제공, 주례 행위, 금품ㆍ음식물 제공, 인쇄물과 시설물 이용, 집회ㆍ모임 등의 부정이용 등의 사례가 많았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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