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사조정제도 확대/지재권·의료사건 등에도 적용키로

법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통적인 소송절차보다 단시일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대법원은 6일 대법원대회의실에서 전국지법·지원의 민사조정판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민사조정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지적소유권·의료·국제거래·상사거래·건축관계·산재사건 등 전문분야의 사건도 조정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 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은 현재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과 공사비 등 건축사건과 같이 재판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조정전치주의를 앞으로 의료사건·지적소유권사건, 국제거래사건 등에도 확대실시키로 했다.<윤종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