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금지 가처분신청

온라인게임 업체 ㈜웹젠(대표 이은숙)은 9일 이 회사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뮤'에 사용되는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알선하는 인터넷사이트 3곳에 대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등의 거래중개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그동안 온라인게임의 폐혜로 지적돼 온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해 해당업체가 법적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웹젠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파괴하고 개발업체의 영업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또 "이들 사이트가 고액의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 무분별한 PK(PlayerKilling)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폭행과 사기 등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져 온라인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뮤는 지난해 11월 유료로 전환한 3차원 온라인게임으로 누적 회원수 300만명에 유료회원 46만여명을 기록하고 있는 등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수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