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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알선 적발땐 행장까지 문책/재경원
입력1996-10-23 00:00:00
수정
1996.10.23 00:00:00
◎차명당사자도 뇌물·탈세혐의땐 형사처벌/국세청 내5월 거액계좌 자금조사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차명계좌 알선 등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특별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은행의 직원은 물론 기관장까지 줄줄이 징계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등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특별 기준」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실명제를 위반했을 경우 본인과 직상, 차상, 상급 감독자에게까지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이에따라 차명 또는 도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은행직원이 지점장으로 밝혀질 경우 직상급감독자인 담당이사(또는 지역본부장), 차상급 감독자인 전무이사, 상급감독자인 은행장이 모두 징계대상이 된다.
징계의 수준은 실명제 위반의 주된 행위자와 직상 감독자는 감봉 1개월이상, 차상 및 상급감독자는 공동연대책임으로 견책 이상의 문책을 받게 된다.
또 해당 금융기관은 최고 5백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게 된다.
이와함께 차명 또는 도명거래의 당사자도 실명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탈세나 뇌물수수 등 범법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면서 과다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거액 차명계좌를 파악하기로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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