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참여를 전제로 한 워크아웃이 아니고서는 팬택의 회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채권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팬택의 채무상환 유예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채권단은 이통 3사가 보유한 판매장려금 채권 1천800억원을 팬택에 출자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팬택의 채무상환을 14일까지로 미뤄둔 바 있다.
채권단의 유예 결정으로 팬택과 채권단은 이통사를 상대로 팬택 정상화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게 됐다.
다만 팬택의 상거래채권 만기일이 25일 돌아오는 점과 팬택에 현금유입이 사실상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예기한을 무한정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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