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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택지 원가 공개 추진
입력2005-12-01 17:45:21
수정
2005.12.01 17:45:21
용지비·조성비·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기타 비용<br>내년 2월까지 정비…최저낙찰가 300억 이상 확대도
정부 여당은 주택분양가 인하와 주택ㆍ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지매입과 손실보상 등에 소요되는 용지비 등 7개 항목을 택지공급 공시 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2월까지 관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조성원가 공개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와 조성비 ▦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기타 비용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을 공개하되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을 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조성원가 공개 세부 방안을 비롯해 분양가 인하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주택 가격인하 방안을 논의할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택지조성원가 공개를 오는 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라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열어 원가공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건설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2006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저가 수주로 인한 부작용이 일시에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30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축소하되 저가심의제 개선효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최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현행 관급공사 시장은 낙후된 입찰방식으로 공정경쟁과 기술개발보다 담합과 로비가 횡행해왔다”고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재건축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당정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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