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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주행중 차량화재 제조사 배상책임"
입력2002-05-20 00:00:00
수정
2002.05.20 00:00:00
법원, 강제조정 결정오는 7월 PL법(Product Liabilityㆍ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을 앞두고 주행 중 차량화재에 대한 제조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5단독 최광휴 판사는 20일 동부화재가 "주행 중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을 배상해달라"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량 등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물건을 제조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트럭 운전사가 현대차측의 리콜 통지를 받고도 수개월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감안, 운전자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현대차의 포터 트럭(99년 4월 출고)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주행 도중 불이 나 운전자가 갓길에 불을 끄려 했으나 전소되었고 이에 대해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주 내용이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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