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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수사와 검찰의 독립

80여일 동안 세간의 주목을 끌어온 '병풍' 수사가 25일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의 수사결과 발표로 막을 내린다. 검찰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연씨가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김대업씨의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던 녹취 테이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대업씨의 사법처리와 관련, "병역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과 군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되나 녹취 테이프가 편집ㆍ조작됐을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사법처리 유보를 시사했다. 결국 정연씨 측은 물론 김대업씨 측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검찰의 이 같은 결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타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무혐의 종결 방침에 대해 "어느 한쪽을 처벌할 경우 검찰 내외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끝에 내린 결론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병풍'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돌았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그러한 우려가 틀린 말도 아니었다. 검찰이 '병풍' 수사를 정치적인 외풍에 흔들리며 중심을 잡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한 강지원 서울고검 검사는 "각종 정치사건에서 정도를 어긋난 검찰수사가 이뤄졌다. 독립투사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권력으로부터 바로 서기 바란다"고 퇴임의 변을 남겼다. 강 검사의 말처럼 앞으로 검찰은 '병풍'과 같은 정치사건을 맡을 경우 권력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검찰권이 바로 서는 길이다. 안길수<사회부>기자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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