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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특집] 생보상품 세금혜택
입력2000-12-17 00:00:00
수정
2000.12.17 00:00:00
[생명보험 특집] 생보상품 세금혜택
보장성보험 보험료 70만원까지 소득공제
개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권장할만한 일이다.
가입자 스스로 의료나 노후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그 사람의 생활보장과 복지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을 덜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늘어나면 국가경제 운용에도 도움이 되는데, 생명보험은 특히 한번 가입하면 보통 5년이상 꾸준히 유지되는 장기 금융상품.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장성보험 보험료 70만원까지 소득공제
보험료소득공제제도는 일반에 가장 익숙한 보험세제 혜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중 70만원까지를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ㆍ질병ㆍ장해ㆍ상해ㆍ입원 등을 보장 받는 상품들이다.
◇개인연금보험 이자소득세 전액 감면
개인연금보험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상품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노후생활자금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보험이 필요하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할때와 연금을 수령할 때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연말 소득정산시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때도 이자부분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는다.
그러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약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4%(7만2,000원 한도)를 소득세로 추징 당하게 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연금수령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이자부분에 대해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퇴직연금보험 등 단체보험도 세금혜택
각종 기업이나 단체에서 종원들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과 퇴직연금보험도 세금혜택을 받는다.
단체정기보험은 종업원이 입는 재해사망과 상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법인은 보험료에 대해 복리후생 경비로 인정, 손비 처리하면 되고 종업원은 연간 1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퇴직연금보험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보장차원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해당 법인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손비로 인정 받는다.
◇1,800만원 이하 저축성보험료 세금우대
보험차익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 즉 이자소득을 말하는데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한다. 현재 5년이상 유지된 생명보험계약의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5년 미만 유지된 경우는 총 납입보험료가 1,8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부분에 소득세와 주민세 합산 22%가 부과되며 1,800만원 이하는 소득세 10%와 농특세 1% 등 11%가 부과된다.
상품에 따라 지급되는 중도급부금이나 배당금은 보험금에 합산되고 보험료가 할인된 때에는 할인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며(7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소득세와 주민세 합산 16.5%가 부과될 예정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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