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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2004-05-26 21:19:46
수정
2004.05.26 21:19:46
행정자치부는 27일 오후3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은영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박재완 한나라당 당선자,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부동산, 비상장 주식 포함 여부 등 재산 범위, 선출직 공무원의 경영권 방어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와 보완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법률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법안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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