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직접구매제' 외면 본지, 중기청 '공사용 자재 구매 실태조사' 입수SH공사·주공등 5곳예외사항 자의적 해석상당수 품목 '불이행 대상' 으로 분류해 물의레미콘등 일부 조합 "판로개척 막나" 반발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정부가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소 업체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분할 구매) 도입했지만,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등이 직접구매 불이행 품목을 입맛에 맞는 공사용 자재만 구입하는 방식으로 직접구매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예외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당수 품목을 직접구매 불이행 대상으로 사전공고, 레미콘과 콘크리트, 전기분야 등 일부 조합들의 판로개척 길을 막아버리는 사태를 유발, 이들 조합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청의 ‘2007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및 서울시 산하 SH공사, 건설교통부 산하 대한주택공사, 익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산하조직 등 5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을 고의로 회피, 이행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5개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위반사항과 관련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의 경우, 부시장 지시에 따라 직접구매를 위한 설계반영을 할 때 공무원비리가 확산된다는 이유 ▦대한주택공사, 익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산하조직의 경우, 구매계약을 할 때 분할납품과 공정별 납품이 어려워 계약에 있어 대형물품 창고와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경우, 직접 구매하던 제품이 단체수의계약 폐지 까닭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유 등은 자의적 해석으로 일괄구매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지원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시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 개선 권고(문)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의 이행 개선 권고 실천 여부를 살펴본 뒤, 불이행할 경우에는 감사 및 사법기관에 해당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해당기관의 구매촉진법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행 개선 권고를 받은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접구매를 할 몇몇 경우 안정적 공급 불가, 품질관리 곤란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중소업계가 오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5개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문제는 담당관급 전결 처리를 통해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예외사항을 자의로 해석, 상당수 품목을 직접구매 불이행 품목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는 법적 의무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들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 공공기관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을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업체에 묶어 일괄발주하지 않고 시공계약과 분리해 발주하는 제도다.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다 많은 중소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입력시간 : 2007/08/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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