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이랜드그룹,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 제출

1일 노종호 이랜드 면세점 대표이사(내정자)가 오후 3시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청을 직접 방문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이랜드

이랜드가 1일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랜드그룹은 노종호 이랜드 면세점 대표이사(내정자)가 1일 오후 3시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청을 직접 방문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최근 홍대 지역을 면세점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을 위해 세계 최대 면세기업 듀프리와 중국 최대 여행사인 완다그룹과 협약을 맺으며 면세점 사업권 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랜드 관계자는 “단순한 면세점에서 벗어나 2만 여명의 상인들과 함께 상생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젊음의 거리 홍대 상권의 특징을 살린 차별화된 면세점을 선보일 것”이라며 “세계 최대의 컨텐츠 기업인 이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패션, 유통, 호텔, 외식, 레저 등 다양한 사업분야와의 시너지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