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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성수품 제조사 22% 위생불량

인삼ㆍ한과류ㆍ특수영양식품 등 추석성수품 제조ㆍ판매업소의 22%가 위생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추석 성수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민관합동으로 시내 125개 식품제조ㆍ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7개 업소(21.6%)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인삼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소는 점검대상 93개 업소 가운데 21개 업소가 적발돼 22.5%의 위반율을 보였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영업시설을 자치구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없앤 경우가 13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 건강진단 의무실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6곳이었다. 또 2개 업소는 포도즙ㆍ양파즙ㆍ호박즙 등을 백혈병ㆍ당뇨ㆍ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표기했으며 매월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3곳이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홍삼액 등 51건을 현장에서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방부제 사용여부 등의 검사를 의뢰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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