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도입 검토

방통위,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대책 일환

최근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정액제 형태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등장할 경우 휴대폰을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다. 1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는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통합 요금제'와는 달리, 휴대폰을 통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해 웹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선상의 초고속인터넷 정액제를 휴대폰으로 옮겨 놓은 셈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연결할 때의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모바일 인터넷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위한 요금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휴대폰 인터넷 접속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게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직접접속 서비스인 SK텔레콤의 'T로그인'과 KT의 '아이플러그'의 요금은 1인당 국민소득(GDP)를 감안할 때 각각 46.6달러(7.2Mbps, 4GB 기준)와 46.1달러(3.6Mbps, 6GB기준)으로, 동일 속도ㆍ동일 용량을 제공하는 다른 회원국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다. 이동통신업계도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 요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지만 정액제 도입은 다소 망설이고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의 데이터 서비스는 원가가 상당히 비싼 수단"이라며 "현재 데이터사업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요금을 큰 폭으로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