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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8∼20명으로 노동위법 시행령 예고

노동부는 16일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수와 임명절차 등을 규정한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의 위원수는 업무량에 따라 8∼20명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와 사용자측 중앙노동위원은 각각 총연합단체 노조와 전국 규모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후보들중 노동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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