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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가업승계 걸림돌 해소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에 환원 절차 간소화

가업상속 공제 적용기업 현황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이뤄지면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특례법 등 세법상 가업상속 공제 대상인 경우 올해부터 최대 500억원의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가족·친인척·지인 등 타인 명의로 등록했던 주식을 다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절차를 복잡한 세무 검증 없이 신청서류와 국세청자료를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 등을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명의신탁 기간이 길어 실소유자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실소유자가 확인돼도 증여세 등 세금 부담 때문에 명의를 전환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많았다.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 대상은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 △실명 전환하는 주식 총액이 3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소유자로 바꿨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서'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식의 실소유자로 확인 받았더라도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등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가업승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대상기업을 과거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가업상속 공제는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했다.

최현민 자산과세국장은 "명의신탁 입증과 불복청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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