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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조세감면 확대등 투자촉진법 17일부터 시행
입력1998-11-15 00:00:00
수정
1998.11.15 00:00:00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투자신고와 인허가절차 간소화, 조세감면 확대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재정경제부는 15일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규제·관리」 중심의 외국인투자제도가 「촉진·지원」중심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고도기술사업 446개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기술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등 70종의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등 세금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현재의 20년이내에서 50년이내로 늘어나고 임대료도 인하된다.
또 외국인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별도로 지정, 조세감면·임대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업종은 모든 제조업과 고도기술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휴양업등이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고유업종 참여제한이나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등 타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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