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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획 稅지원 늘린다

공모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수 목적회사에 법인세 소득공제도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오는 2008년까지 배당소득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또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이 50억원 미만이더라도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은행이 종합투자계획 SPC에 참여할 때는 15% 출자한도를 풀어 15% 이상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시중 여유자금을 민자사업에 유인하기 위해 종합투자계획에 참가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성격이 유사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이 같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도입한 뒤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BTL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는 자기자본이 50억원 미만이더라도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BTL 방식으로 건립된 시설물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면 기존 민자사업과 동일하게 부가세율을 0%로 적용,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을 개정, 은행이 사회 기반시설 민간투자를 위한 SPC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다른 회사에 20% 이상 출자하거나 5% 이상 출자하면서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조항을 고쳐 민자사업 SPC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합투자계획 추가사업 수요를 발굴, 확정하고 오는 4월 말께 국회에 총괄계획을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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