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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증자액중 일정부분 기업소득서 제외(오늘의 용어)
입력1997-02-13 00:00:00
수정
1997.02.13 00:00:00
차입보다 증자에 의한 기업자금 조달을 유도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자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현행 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되며 자기자본의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처분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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