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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경쟁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구리시는 내달말 시행방침

경기도 성남시는 13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인 만큼 시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포, 시행해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방침을 밝혔다. 재산세 인하 조례 개정안은 18일 임시회에 상정돼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과표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전체 공동주택의 92%가 50% 인상된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탄력세율 권한을 적용, 주택분 재산세율의 50%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저항하는 지자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불이익 등 ‘재정 페널티’를 예고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구리시도 이날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말께 공포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내 다른 시ㆍ군에서도 공동주택분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고 정확한 재산세 인상률이 산출되면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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