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고속망 복수사용 금지' 싸고 마찰
입력2001-01-15 00:00:00
수정
2001.01.15 00:00:00
'초고속망 복수사용 금지' 싸고 마찰
통신서비스사업자의 '1회선 복수사용 금지' 약관에 대해 한 중소프로그램 업체가 불공정약정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서 통신사업자와 중소소프트웨어업체의 대립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IP공유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해당업계의 존폐와 관련,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닉스전자(대표 임호순)는 최근 한국통신이 PC통신서비스 메가패스의 약관을 고쳐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ADSL 가입자에 대해 '1회선 복수단말기 사용금지'를 규정한 약관이 불공정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회사측은 고발장에서 "한국통신 메가패스에서 올해 1월1일부터 자사에서 제공하는 IP공유 공유장치를 쓰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 '1회선 복수 단말기 사용 금지'규정을 적용,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간망 공급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약관"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인터넷 통신회선을 쓰는 사용자중 40만~50만명이 회선공유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통이 뒤늦게 약관을 만들어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IP공유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술인데 이를 서비스사업자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호순사장은 한국통신이 자사의 제품을 썼을 경우에는 1만원 정도 돈을 더받고 회선공유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자사상품을 쓰면 괜찮고 다른 상품을 쓰면 안된다는 것은 대기업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월권행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회사와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정출 ADSL사업부장은 "회선공유를 금지 규정은 한회선을 여러명이 같이 쓰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라며 "회선을 공유하고 싶으면 ADSL이 아닌 전용선을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제품에 대해서만 공유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한도내에서 회사수익을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며 "우리 제품을 설치, 사용할 때는 전체 서비스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제품을 사용할 때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서비스업체도 실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한국통신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문제에 대해 한발짝 뒤로 물러선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관계자는 "현재 IP공유문제는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문제이며 통신법상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공정위에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또 판단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