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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 브로커제 도입 허가제 방식 채택을/KIEP 보고서
입력1996-11-14 00:00:00
수정
1996.11.14 00:00:00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보험브로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브로커의 업무영역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면허발급 방식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발표한 「OECD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브로커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보험사간 과당경쟁과 수수료 횡포에 따른 서비스저하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KIEP는 또 브로커의 자격기준을 「정부가 인정한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고 브로커가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제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KIEP는 이와함께 크로스보더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불량보험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해외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중 일부는 국내에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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